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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견치 절치를 하지 않는 사양관리 방법
이름 김재선 작성일   2007.06.14

 견치 절단을 하지 않는 사양관리 방법. 국민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동물보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가 하면 그 동안 상식화되어있는 단미(斷尾 )와 절치( 切齒)가 이미 법으로 금지한 나라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보호법의 진성성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겠지만 자연환경 이나 사양조건 등의 어려운 국내의 축산 현황을 감안하면 도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입니다. 그러나 이미 영국에서는 스톨사 사육금지, 단미 금지, 견치 절단 금지가 실행되고 있으며 유럽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스톨사 사육, 단미, 절치를 하지 않는 농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몇 나라에서는 상당 부분의 농장에서 견치를 자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 농장에서도 그랬듯이 아마도 우리나라 보다 먼저 PCVAD ( PMWS의 최근 대체어)에 혼이 났던 농장들이 스트레스 감축의 한 방편으로 시도하여 정착단계에 이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회사의 시범 연구양돈장에서는 06년 10월부터 07년 6월 현재까지 약 8 개월간 스트레스 감축과 세균감염의 기회를 줄이고자 절치를 중지한 상태에서 그 결과를 주시하여 왔지만 모돈의 유방과 포유 자돈 투쟁에 의하여 폐사가 나거나 심한 외상은  없었을 뿐 만 아니라 연쇄상구균, 포도상구균 등의 감염으로 위축되거나 폐사가 되던 것들이 없어 졌습니다.  그 동안 자사 농장에서 절치 중단에 관련하여 검토하고 시행하였던 사양관리 방법을 게재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도입전 준비사항

 1. 임신 기간 동안 유선 발육이 가능한 사료 급여시스템 선택 ( 본 홈피 참조 )

2. 주간관리 또는 분만을 집중화 시킬 수 있는 일정 중심의 관리 방법 도입

3. 분만사 입식전 모돈 돈체 세척 및 소독 3. 간호 분만을 할 수 있는 시간 확보 또는 다복 분만시 유도분만제 사용

4. 분만시 유방 2분 이상 마사지

5. 가능한 분만사의 모돈 위치를 높일 수 있는 분만틀 사용 ( 필수조건은 아님 )

 

■ 분만 후 처치

1. 젖 싸움이 시작될 때에 앞 젖의 주인을 정해주는 간호 포유    

2. 양자보내기는 가급적 자제하고, 필요시에는 48시간 내에 실시

3. 포유자돈의 수와 증체량에 따른 적절한 모돈사료 증량 급이

4. 포유돈 사료에 영양제 첨가 급여

5. 이유는 최소 분만 후 3주 이후에 실시

6. 모돈 및 자돈 백신 접종시 스트레스 경감을 위한 주사방법 및 주사액제 냉기제거 상기와 같은 준비과정을 먼저 숙지하시고 절치를 중지하면 어느 농장에서든지 가능할 것입니다.                                                             

작성자  김 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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